[어업 ] 하천에서 전기를 흘려보내 고기를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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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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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에서는 전류 및 폭발물, 유독물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해선 안됩니다.
아래 관련 법조항 참고 바랍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내수면어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