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 우리나라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식사전
어업
0
2
0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우리나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면허·허가동시갱신)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수산업법」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같은법 제14조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어장환경과, 051-72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