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허가의 제한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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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4.28.>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삭제 <2010.4.28.>
6.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ㆍ어구ㆍ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8. 어선을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9.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4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7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8.>
④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삭제 <2010.4.28.>
6.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ㆍ어구ㆍ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8. 어선을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9.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법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4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7 제3호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8.>
④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업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어업허가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