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불법어업 신고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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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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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신고 센터(대표번호 1588-5119)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동해어업관리단(부산) 051-410-1030~8
○ 서해어업관리단(목포)061-240-7970~1, 7995~6
○ 남해어업관리단(제주)064-780-2421~4
○ 각 지방 해양경찰서
○ 지방자치단체 불법어업단속 담당부서
- 부산 051-888-5411 - 인천 032-440-4864
- 울산 052-229-2991 - 경기 031-8008-4547
- 충남 041-635-4136 - 충북 043-220-3752
- 강원 033-660-8364 - 전북 063-280-4655
- 전남 061-286-6951 - 경북 054-880-7733
- 경남 055-211-4045 - 제주 064-710-3243
- 세종 044-300-4434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