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양조망 어업
▣ 양조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연안선망어업/ 양조망어업
○ 어선규모/선원수: 8톤미만의 동력선/1통
○ 기관마력/선원수: 185~366마력 내외/6~7명 내외
○ 주조업시기 : 전어(5~11월), 멸치(5~12월), 학꽁치(1~6월)\
○ 대상어종 : 멸치, 전어, 학꽁치, 까나리
□조업방법
- 긴 네모꼴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한 다음 발줄 전체에 있는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위범위를 좁혀 대상 수산동물을 잡는 어법임
-날개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된 긴 네모꼴 그물의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발줄에 조임고리와 조임줄을 장치하여 어군을 포위한 다음 조임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업함
-일반적으로 그물배(본선)1척이 그물 1통으로 조업하며, 등선(어탐선) 1척, 운반선 1척과 함께 1개의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기도 함. 이 경우 그물배는 그물을 투ㆍ양망하며, 등선은 어군을 탐색하여 집어를 하고, 운반선은 어획된 수산동물을 양륙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함
□ 양조망어업의 주요 위반 유형
→ 허가관할 시ㆍ도 경계를 벗어나 조업한 때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 본선과 부속선이 권현망(저인망)형태로 변형된 어구를 사용ㆍ조업한 때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 위반어구 사용(그물코 15이하 금지)
-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제한(일부 허가받은 부속선 사용 가능)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공조조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63조의2(어선의 선복량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