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이 준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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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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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내수면어업법」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제69조 제1항을 준용하여 내수면어업자에게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준용되는 관련규정에는 과태료 규정인 「수산업법」제102조 제1항 제15호가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수산업법제102조(과태료), 수산업법제69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