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연안통발어업 을 하려는데 관련 법규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식사전
어업
0
1
0
연안어업의 수산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검색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동해, 서해, 남해어업관리단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연안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2항의 연안어업과 수산업법 시행령상의 별표에 나와 있는 연안통발 조업방법 및 그물코 규격, 수산자원관리법상의 포획금지어종, 포획금지 체장 등을 확인하시고 연안통발어업에 관련한 법규를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