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검사증서 비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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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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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9조에 의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