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확인서 재발급 방법?
지식사전
어업
0
0
0
어업경영체 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확인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어업경영체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