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연안어선을 구입하여 연안어업 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지식사전
어업
0
1
0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 연안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수산업법 제41조 3항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