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단입지] 기준공장면적률 확인
ㅇ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새롭게 추가된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20313)의 기준공장면적률은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ㅇ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문의주신 20313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새롭게 추가되어 현재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에 없으나,
- 한국표준산업분류 9-10차 연계표에 의하면 9 차에서 20209업종이 10차에서 20312 와 20313으로 세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제10차 분류에 따른 20313의 기준공장면적률은 現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의 20209의 기준공장면적률인 10%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공장의 업종분류에 대한 확인은 제조공정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자체 및 통계청 통계기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산업집적법’ 상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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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044-20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