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부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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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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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병근세무사입니다.
1. 농지원부신청조건
(1) 1천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
*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가 아니고, 실제 경작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농지원부는 경작거리 즉 거리제한이 없으므로, 서울에서 부산, 제주도 농지라도 실제 경작만 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2. 농지원부신청절차
(1)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경제과 담당)
(2) 농지원부신청서 작성 (농지의 주소, 지목, 면적, 세대원인적사항, 임대차계약내용, 이장님, 농지위원 도장)
* 도시민의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농지 소재지 발급 담당 부서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세무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