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소유 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농지 은행 임대농지 )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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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한 농지)
- 2008.02.22일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2008.2.22일 공포,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됨)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계산,비사업용토지 중과판단에 대해서는 인컴텍스(incometax.co.kr) 싸이트에서
자동계산,자동판단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