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100프로감면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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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불구하고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8년 자경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