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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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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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농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의 1/4에 해당하는 농지를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1억의 양도세의 감면이 가능하고, 8년이상을 자경한 농지애 대해서는 1억의 양도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에는 환산가에 의한 양도세를 산출하는 것이 양도세의 절세가 될 것이므로 주변의 새무사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닌 소득과 양도세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