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유통협약명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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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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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유통협약명령 | 예산 (백만원) | 945 | |||||||||||||||||||||||||
사업목적 | ○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농산물의 가격이 상당기간 낮게 형성되거나 생산비 이하로 낮은 가격이 예측될 경우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또는 유통 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단체 | |||||||||||||||||||||||||||
지원한도 | ○ 유통협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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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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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관련자료 | 유통협약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