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시설원예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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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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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시설원예현대화 | 예산 (백만원) | 24,688 | ||||||||||||||||||||||||||||||||||||||||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밑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또는 공동선별 참여 농업경영체 | ||||||||||||||||||||||||||||||||||||||||||
지원한도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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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