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업 진흥구역내 농지전용허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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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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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육묘장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며,
- 동 시설을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의 형태가 아닌 판넬 등 건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러목에 따라 농업용 시설인 육묘장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시설을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의 형태가 아닌 판넬 등 건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러목에 따라 농업용 시설인 육묘장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