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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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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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 관련법령: 「축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축산식품과 |
5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수료: 없음
2) 면허세: 9,000원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043-87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