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가축개량지원(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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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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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지원(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가축개량지원(융자) | 예산 (백만원) | 6,000 | |||||||||||||||||||||||||
사업목적 | ○ 우수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한 지역단위 우량암소 축군 조성으로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고 소득 증대 | |||||||||||||||||||||||||||
사업 주요내용 | ○ 수란우 입식비, 수정란 이식 관련 비용, 수란우 및 ET송아지 사양비, 친자확인비, 사육시설, 인건비, 소모성 기자재, 기타 수용성 비용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우수 수정란을 이용한 지역 암소개량군 기반구축을 위해 사육시설과 사육장을 확보해야 함 - 사육장 : 암소(12개월령) 200두 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 보유 - 사육 시설 : 축산법 제22조 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 ○ 우량 수정란 확보 : 가능한 관할지역 지자체로부터 우량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 자료 관리 :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 ○ 질병관리 : 12개월령 이상 암소에 대해 질병검진 항목(브루셀라병, 우결핵병, 구제역)의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 | |||||||||||||||||||||||||||
지원한도 | ○ 6,000백만원(3,000백만 원 × 2개소)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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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
신청시기 | 매년 1월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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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