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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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예산 (백만원) | 2,606 | ||||||||||||||||||||||||||||||
사업목적 |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전시험(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 기능성 개별인정등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
지원한도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60백만원) ○ 원료등록지원 : 과제당 25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12.5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6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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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 ||||||||||||||||||||||||||||||||
신청시기 | 정기(1월31일까지) 단, 원료등록지원은 연중 접수 | 사업시행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
관련자료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