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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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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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수수료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신청서,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1부,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
2) 제출처 및 처리기한: 농정과 / 14일
3)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4,500원~27,000원(1종~5종)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농정과 ☎043-871-36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 043-871-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