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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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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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예산 (백만원) | 14,580 | ||||||||||||||||||||||||||||||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
지원한도 |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 (총 예산의 20%) ○ 조직별 배정한도: 상한 150백만원(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6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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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1월)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