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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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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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기계임대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 예산 (백만원) | 22,000 | ||||||||||||||||||||||||||||||
사업목적 | ○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기계를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 중점 지원하여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경운·정지부터 수확까지 일관작업 밭농업 농기계 구입지원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임대사업소에 보급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
지원한도 |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200백만원(사업비)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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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농기자재정책팀 친환경농업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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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0~11월)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