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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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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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사료구매자금 | 예산 (백만원) | 336,150 | ||||||||||||||||||||
사업목적 |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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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 |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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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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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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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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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100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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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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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 ||||||||||||||||||||
관련자료 | ‘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원 계획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