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무농약)농산물 의 잔류농약 성분 허용범위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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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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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기존 1/10에서 친환경농업법이 개정되면서 1/20으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