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대만 쇠고기컵라면 반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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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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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만산 쇠고기 컵라면의 휴대반입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대만산 쇠고기 컵라면의 휴대반입 가능여부
(답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된 축산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동물, 축산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 즉시 입항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후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제품과 관련, 대만산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제2019-15호, '19.4.16)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만산 쇠고기라면과 같이 쇠고기가 함유된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1) 제품이 습열 처리(121℃ 15~20분 또는 115℃ 35분)되었음을 증명하는 대만정부의 검역증명서 2) BSE(소해면상뇌증)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 산 BSE 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 비사용증명서를 구비하고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대만산 쇠고기 컵라면의 휴대반입 가능여부
(답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지정검역물)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된 축산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동물, 축산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 즉시 입항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후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제품과 관련, 대만산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제2019-15호, '19.4.16)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만산 쇠고기라면과 같이 쇠고기가 함유된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1) 제품이 습열 처리(121℃ 15~20분 또는 115℃ 35분)되었음을 증명하는 대만정부의 검역증명서 2) BSE(소해면상뇌증)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 산 BSE 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 비사용증명서를 구비하고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