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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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 예산 (백만원) | 860 | ||||||||||||||||||||||||||||||||||||||||
사업목적 |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 도축장, 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향상과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등에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축산 시책 관련 홍보, 교육, 조사 사업 등을 수행 ○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 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사항을 소비자단체를 통해 평가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 ||||||||||||||||||||||||||||||||||||||||||
지원한도 | ○ 국고보조 100%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 평가운영비 20백만원, 단체별 45~85백만원(단체별 사업평가에 따라 사업비 차등 운영)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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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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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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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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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
신청시기 | 정기(매년 상반기)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 ||||||||||||||||||||||||||||||||||||||||
관련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