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계란 판매시 보관온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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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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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란 판매시 보관온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아.에서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