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해외 여행후 국내 반입 금지 상품 목록에 대한 문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해외여행후 입국시 휴대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 , 식물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동물검역 >
( 질문 ) 휴대반입 금지 축산물
( 답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1 조 ( 지정검역물 ) 에 따른 ' 지정검역물 ' 로 분류된 축산물을 , 같은법 제 36 조 ( 수입검역 ) 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 에 동 , 축산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 즉시 입항지 공항 및 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후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 반입제한 축산물
1.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소시지 , 햄 , 육포 , 통조림 , 삶은고기 , 우육 및 우지가공품 등
2. 동물의 생산품 : 녹용 , 뼈 , 깃털 등
3. 유가공품 : 우유 , 치즈 , 버터 등
4. 알 및 알가공품 : 달걀 , 조류알 , 난백 , 난분 등
5. 애완동물사료 , 간식류 및 영양제 등
( 질문 ) 축산물 휴대반입관련 기준 ( 사이트 포함 )
( 답변 ) 외국 여행 후 휴대로 축산물을 가지고 올 경우 수입허용 국가에 한해서 수출국 검역당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 판매되는 멸균처리된 통조림 , 병조림 , 레토르트 축산물과 살균 , 발효처리된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역관이 제품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5kg 이하는 검역증명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소해면상뇌증 (BSE) 관련 품목인 쇠고기 , 양고기 등 BSE 관련 제품은 BSE 발생국 (36 개국 ) 이외 국가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는 국가 산 BSE 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관련 사이트
1)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 >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지정검역물의 멸균 ,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 」
2)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 고시 >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별표 1
< 식물검역 >
가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항만을 통해 휴대 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소지한 여행객은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 에 식물류 반입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 있음을 구두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과정에서 수입금지식물이 발견되면 해당 식물은 폐기하고 ,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된 식물에 한하여 국내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나 . 휴대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 식물방역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품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 12 조 2 항 별표 1 에 기재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수입금지식물
1. 망고 생과실 , 생옥수수 등 대부분의 생과실 및 열매채소의 생과실
2. 병해충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 호 ~3 호까지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 · 포장
5. 수입제한 식물 등
○ 식물검역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또는 홈페이지 (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를 참고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