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합성보존료 무첨가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제7조(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에 따라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사. 2)바)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4. 품목별 사용기준에서는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제조하시려는 소시지와 햄류 중에 합성착향료인 비프향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신다면 '비프향 무첨가'와 같은 표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라. 또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합성착향료는 '착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모든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과 같은 식품첨가물과는 달리 제품 제조시 합성착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성착향료 무첨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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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