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체코산 돼지고기가공품의 수입금지지역 이유 및 수입관련 협의 진행...
귀하께서 문의하신 체코산 돼지고기가공품의 수입금지지역 이유와 수입허용절차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코산 돼지고기가공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 조(수입금지 ) 5 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검역물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체코는 ‘05.10 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체코산 돈육에 대한 수입허용요청을 한 적이 있으나 수출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체코측에서 절차진행 보류 요청 ('11.9 월) 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
또한 , '17.6.21 일부터 체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221 건이 발생하고 있어 , 향후 체코 정부에서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절차재개를 요청할 경우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청정성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한 진행 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 동 · 축산물에 대한 수입허용절차는 다음의 8 단계로 진행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단계: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단계: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단계: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단계: 수입허용여부 결정
6 단계: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8 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 서식 협의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054-9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