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휴대품(유제품,해산물) 국내 반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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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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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러시아산 치즈의 휴대반입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러시아산 치즈의 휴대반입 가능여부
(답변)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살균·발효처리된 유가공품의 경우 5kg 이하까지는 수출국 검역증명서 또는 열처리증명서를 구비하지 않고도 여행자 휴대물품으로 검역신청*이 가능하며, 검역관의 현물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 소지여부란에 체크, 입국 즉시 공항만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