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단급식소 영업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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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가 되어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집단급식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다른 건물로 이동 배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리시설 노후 및 조리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같은 공장에서 운영하는 다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에서 전처리한 식재료를 가져와 조리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