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품종보호권 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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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식물신품종 보호법 내 “증식”의 개념은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원원종·원종·보급종의 채종단계를 거쳐 종자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식물체가 자라고 있는 것일 뿐, 종자증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침해로 보는 경우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실시”의 정의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생산된 보호품종의 소유권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유상의 경우에는 판매가 되며, 무상의 경우에는 증여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식물신품종 보호법 내 “증식”의 개념은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원원종·원종·보급종의 채종단계를 거쳐 종자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식물체가 자라고 있는 것일 뿐, 종자증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침해로 보는 경우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실시”의 정의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생산된 보호품종의 소유권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유상의 경우에는 판매가 되며, 무상의 경우에는 증여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정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