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관상어 양식업 신고 방법 문의
가. 우리부에서는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관상어 수산종자를 생산하려는 경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에 따라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관상어양식업 신고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와 같습니다.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