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수산물 검역검사] 외국 종자 수입시 검역절차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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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자를 수입할 때에는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입금지(제한)식물 및 잡초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이어야 하며, 식물체에는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이나 검역대상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종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10일 이내) 검역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휴대, 우편, 특송(DHL, FEDEX, UPS 등)으로 품목별 소립종자 100g이하, 중·대립종자 500g이하를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됩니다.
* 종자의 크기 구분은 벼·소맥종자를 중립종으로 하고, 이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로 적용
* 식물검역 신청 방법
- 화물·특송 : 수입자가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051-600-62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 051-600-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