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여름철 강가에서 배터리 사용 물고기 포획자에 대한 처벌 유무 문의...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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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는 허가 없이 전류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는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련근거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업법)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내수면어업법 제19조(유해 어법의 금지)
현행법상 하가 없이 전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에 따라 그물을 사용하는 자망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질문한 위법사항에 대해 목격하싱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허가어업)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 06137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