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자망어업 허가로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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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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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각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망어업 허가만 가지고 있는 사람 및 선박은 통발어구, 복합어구를 사용하면 아니되며, 조업 현장에서 불법어업 행위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