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법령근거와 혜택
지식사전
어업
0
0
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어업, 어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반드시 어업경영체로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상시 관리를 받은 어업인은 어업, 어촌에 관한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산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