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선박에서 유류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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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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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가 유류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어업용 유류카드 발급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박등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1부
2) 종사어업증빙서(어업허가증, 면허증, 신고필증, 양식장 관리지정증) 1부
3) 선박증서 사본 1부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다만, 어선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사업자등록된 경우에 한함)
6) 신분증 사본 1부
7)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1부(중고선박을 매매한 경우에 한함)
8) 어선원부 1부(최근 1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전산발급에 한함)
다만, 중고선박을 매매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