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용기자재 부가세환급관련입니다 산소(액체)구입시 부가세환급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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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 <2014.2.21>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6. 어업용 산소발생기 27. 양식장용 액화산소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