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발어업 이나 배 탈수 없나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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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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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신용불량자라고해서 꼭 어선원 승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어선원의 경우 어선원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럴 경우 옛날에는 보험금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3. 그러나 현재는 어선원보험에 무분별하게 급여의 일정부분 이상은 압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신불자라도 어선원 할 수 있습니다.
4. 어선원보험은 1년 단기보험이며 소멸성보험입니다.
===> 사고가 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고가 없으면 소멸됩니다.
참고하시고 꼭 취업하여 돈 많이 받아 부자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