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유해어법(전류, 폭발물 사용)을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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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어법(폭발물, 전류, 유독물)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면 안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