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유어장관리선 규정은?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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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11.12.8.>
1.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3.30., 2011.2.24., 2011.12.8.>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관련법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유어장관리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