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주와 고용계약 체결 후 급여로 받은 소득을 어업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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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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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어업인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급여는 어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어업소득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