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뻥치기 어업 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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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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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치기는 자망 어업에서 돌, 막대기 등을 사용하여 수면을 내리쳐 어군을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로 전통적 어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선의 동력·유압장치 등을 이용한 인위적 방법으로 수면을 내리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한것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