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국가어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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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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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 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 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