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어항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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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선들이 정박하는 곳을 뜻합니다.
이러한 어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이러한 어항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