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낚시어선 승선인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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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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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7조 1항 제1조에 의해 어선검사증서에 최대승선인원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하는 경우 동법 44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